연합뉴스반복적인 민원은 물론 교육활동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방식으로 제기된 민원도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포함하는 내용의 '교원지위법' 개정안이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교육부는 이날 교원지위법 개정안 등 교육부 소관 법률안 8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 교원지위법은 교육활동 보호 범위를 대면·비대면 교육활동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교육활동보호센터 설치·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개정 학술진흥법은 교육부 장관이 연구윤리 실태조사를 위해 대학 등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요청받은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도록 규정했다.
개정 학교폭력예방법은 매년 5월 넷째 월요일을 '학교폭력예방의 날'로, 해당 주간을 '학교폭력예방주간'으로 지정했다. 또 장애학생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참여할 경우, 사전에 장애학생이나 보호자의 요청이 있으면 특수교육 전문가 또는 장애인 전문가를 반드시 출석시키거나 의견을 청취하도록 했다.
개정 유아교육법은 유치원 원장이 운영위원회 위원과 후보자의 범죄경력 등 결격사유 확인을 위해 경찰 등 관계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법률은 학교용지 조성·공급 특례 대상에 특수학교를 추가하고, 주택 리모델링 사업의 학교용지 확보 기준도 재건축·소규모 정비사업과 동일하게 증가 세대수 기준으로 적용하도록 했다. 또 개발사업 시행자가 학교용지 확보나 학교시설 설치 비용을 시도교육청에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개정 평생교육법은 외국교육기관이 교육시설을 활용해 학생과 지역 주민 대상 평생교육을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 진로교육법은 국가-시도-시군구로 이어지는 안정적인 진로교육 체계를 구축하고, 시군구 진로체험센터를 지역 여건에 맞게 전문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은 장애 대학생에 대한 대학의 교육복지지원 실태조사 결과를 평가·공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