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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낚시어선, '구명조끼' 입었나요? 범정부 불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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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충남 보령서 낚시어선 안전 점검
초과 승선, 구명조끼 미착용, 음주 운항 등 수칙 위반 여부 살펴

황순조 사회재난대응국장이 5월 7일 충남 보령 오천항에서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수협중앙회,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과 함께 낚시어선 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제공황순조 사회재난대응국장이 5월 7일 충남 보령 오천항에서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수협중앙회,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과 함께 낚시어선 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제공
정부가 봄 나들이철 낚시어선 대형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구명조끼 착용·음주 운항 금지 등 안전 수칙의 준수 실태를 불시 점검하고, 위반 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을 강조했다.

행정안전부는 7일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 수협중앙회,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충남 보령 지역의 낚시어선 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구명조끼 착용, 음주 운항 금지 등 안전 수칙이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낚시어선이 주로 출항하는 새벽에 불시로 진행했다.

특히 출항을 앞두거나 바다 위에서 활동 중인 낚시어선을 대상으로 초과 승선, 구명조끼 미착용, 음주 운항 등 안전 수칙 위반 여부를 집중 점검했다.

관계법령에 따라, 낚시어선 승선 시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음주 후 낚시어선을 조종하면 2개월 영업정지나 폐쇄(2회 위반)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행안부 황순조 사회재난대응국장은 "낚시어선의 특성상 많은 낚시객이 한번에 승선하는 만큼, 사소한 부주의가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지기 쉽다"며 "낚시어선에 탈 경우에는 사고 예방을 위해 구명조끼 착용과 음주 금지 등 기본 안전수칙을 꼭 지켜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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