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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가스 폭발 사고…국과수 "막음 조치 안 한 배관서 가스 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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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민 기자임성민 기자
17명의 부상자를 낸 충북 청주 봉명동 식당 폭발 사고는 새 조리기구를 설치하기 위해 미리 연결해 둔 배관을 막아두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청주흥덕경찰서는 6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조리기구 추가 설치를 위해 미리 연결한 가스 호스를 막음조치하지 않아 LP가스가 누출된 것으로 보인다"는 감정 결과를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해당 식당은 사고 사흘 전 신규 조리기구 3대를 설치하기 위해 가스 호스 3개를 추가 연결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조리기구 1대는 추후 반입하기로 하면서 2대만 연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과수는 조리기구와 연결되지 않은 나머지 호스를 '막음' 처리하지 않아 가스가 새어 나온 것으로 보고 있다.

폭발을 일으킨 점화원에 대해서는 콘센트에서 발생한 스파크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면서도 현장 훼손이 심해 특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냈다.

경찰은 감정 결과를 토대로 추가 조사를 벌인 뒤 가스 시공업체 관계자 등의 입건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달 13일 오전 3시 59분쯤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 3층짜리 상가 건물 1층 식당에서 LP가스 폭발 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주민 등 17명이 깨진 유리창 파편 등에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고, 인근 아파트와 주택 등 600여 세대에서 창문이 파손되는 등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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