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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농사 안 짓는 농지, 즉시 처분 대상 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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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 기반 농지 전수조사·강제 매입 장치 검토 주문
"농사짓는 척하며 처분 회피" 제도 악용 가능성 지적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농식품부의 농지 전수조사 실시계획 보고를 청취하고 있다. 연합뉴스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농식품부의 농지 전수조사 실시계획 보고를 청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와 관련해 전면적인 제도 개편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6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20회 국무회의 겸 제7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으로부터 '농지 전수조사 실시계획'을 보고받고 "농지는 실제로 농사를 짓는 사람이 보유해야 한다는 것이 헌법과 농지법의 취지"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위성사진과 데이터를 활용한 정밀 조사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요즘은 위성사진으로 몇 년간 경작 여부까지 충분히 분석할 수 있는 시대"라며 "묵어 있는 농지나 실경작 여부를 데이터 기반으로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람 눈으로 일일이 확인하는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시스템을 정밀하게 구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현행 농지 관리 제도의 실효성 부족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현재 제도는 처분의무를 부과하더라도 일정 기간 경작을 하면 면제되는 구조여서 사실상 규제가 무력화돼 있다"며 "투기를 하더라도 빠져나갈 수 있다는 인식이 퍼져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처분 의무가 생겼는데 3년째 가서 농사짓는 척하면 의무가 소멸되고, 걸리면 반복하는 식의 악용 소지가 있어 있으나 마나 한 제도가 됐다"며 "일단 농지를 사고 나면 끝이라고 국민들이 생각하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 번 적발돼 처분 대상이 됐는데도 다음 농사철에 자경하지 않았다면 즉시 다시 처분 대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농지 매각명령의 실효성 확보 방안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매각명령을 내려도 시세가 1천만 원 수준인 땅을 5천만 원에 내놓으면 거래가 이뤄지지 않아 사실상 제도가 작동하지 않는다"며 "매각명령 이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강제 매입하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송 장관은 "현재 농지은행을 통해 공시지가 기준 매입이 가능하지만 실거래가와 괴리가 있는 부분은 보완이 필요하다"며 "제도 개선을 통해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답했다.

송 장관은 이날 농지 전수조사 실시계획과 함께 농지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 방안도 보고했다.

농식품부는 농지 투기 억제를 위해 처분명령 등 행정처분을 강화할 방침이다. 현재는 처분의무를 부과한 뒤 일정 기간 성실하게 경작하면 처분이 유예되는 구조지만, 이행강제금 부과를 강화해 신속한 매각을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지방자치단체 재량에 맡겨져 있던 처분명령을 의무화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위반행위 등에 대해서는 즉시 처분명령이 가능하도록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투기 억제를 위한 유인 장치도 확대된다. 신고포상금 지급 상한을 높이고 불법 임대차 등으로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농지보전부담금과 농지 거래 관련 세제도 관계 부처와 함께 재점검한다.

이번 농지 전수조사는 1996년 농지법 시행 이후 취득된 전국 농지 약 115만ha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정부는 올해 해당 농지를 우선 조사한 뒤 2027년에는 1996년 이전 취득 농지까지 조사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조사 항목은 소유관계와 실경작 여부, 시설 설치·전용 여부, 휴경 여부 등이다.

농식품부는 조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588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도 확보했다. 조사원 채용은 오는 15일까지 진행되며, 농지법 개정을 통해 조사원의 토지 출입 근거 마련과 불법 투기 행정처분 강화도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산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도 직접 심층조사 참여를 맡기고, 특별사법경찰 권한 부여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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