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 자료사진.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없음. 연합뉴스한우 귀표를 바꿔치기 하는 수법으로 수억 원대 보험금을 편취한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전북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주범인 축산업자 A(40대)씨를 구속 상태로, 수의사 등 공범 7명은 불구속 상태로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전북 군산과 김제, 고창 등에서 한우농가 8곳을 운영하면서 소의 귀표를 바꿔 붙이는 수법으로 245회에 걸쳐 가축재해보험금 약 4억 4천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상품성이 떨어지는 소가 실제 질병에 걸리지 않았음에도 질병에 걸린 것처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후 긴급 도축하는 과정에서 가축재해보험에 가입된 소의 귀표를 도축하는 소에 바꿔 달아놓고 보험료를 청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귀표는 백신접종 여부나 도축 정보를 식별하기 위 소나 돼지의 귀에 붙이는 인식표다. A씨 등은 분실 등을 핑계로 재발급받은 귀표를 소에 달지 않고 보관해뒀다가 범행에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A씨 등에게 허위 진단서를 발급해주고 진단서 한 건당 5만 원 가량을 받은 수의사 B씨도 적발해 함께 검찰에 넘겼다.
사건 브리핑 중인 전북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 유성민 경정. 심동훈 기자수사 초기 A씨 등은 혐의를 부인했지만, 경찰은 도축한 소의 DNA와 귀표에 적혀 있는 DNA가 다르다는 점과 A씨 일당이 폐렴을 도축 사유로 밝혔음에도 유통 과정에서 폐 부위가 폐기되지 않은 점 등을 바탕으로 그들의 혐의를 입증했다.
A씨는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의심을 피하기 위해 가족과 지인 등의 명의로 운영하는 여러 축사에 나눠 청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수익금 대부분을 축사 운영이나 사업 확장 등에 사용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공적자금을 투입한 보험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를 두고 엄정하게 수사를 이어가겠다"며 "비슷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개별 농가가 직접 귀표를 부착하는 방식에서 권한을 가진 기관이 부착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하게끔 제도 개선을 요청할 방침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