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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민 감독 상해치사' 2명 구속…"도주·증거인멸 우려"[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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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오전 경기도 남양주시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에서 김창민 영화감독 상해치사 사건 피의자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4일 오전 경기도 남양주시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에서 김창민 영화감독 상해치사 사건 피의자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창민 영화감독 상해치사 사건' 피의자 2명이 결국 구속됐다. 김 감독이 숨진 지 반년 만이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오덕식 영장 전담 판사는 4일 A씨 등 2명에 대해 "도주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법원은 A(31)씨에 대해 두 차례, B(31)씨에 대해서는 한 차례 청구됐던 구속영장을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모두 기각했었다.

정장 차림에 마스크를 착용한 A씨 등 2명은 이날 오전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했다.

피의자 A씨와 B씨 등 2명은 "유족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없는가" 등 취재진의 질문에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 없이 법원 안으로 들어갔다.

오 판사는 이날 심문에서 김 감독의 유족도 참석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심문은 1시간 30분 동안 비공개로 진행됐다.

김 감독의 아버지 김상철씨는 심문 종료 후 취재진에게 "사건이 발생하고 6개월 동안 정신적·육체적 고통과 경제적 손실을 감내하면서 지난한 세월을 보냈다"며 "(법원이) 상식과 유가족의 법 감정을 참고해서 현명한 판단을 내려줄 것이라고 믿고 있다"고 말했다.

김창민 감독 SNS 캡처김창민 감독 SNS 캡처
이 사건 전담 수사팀인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2부(박신영 부장검사)는 지난달 28일 A씨 등 2명에 대해 상해치사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씨 등 2명은 지난해 10월 20일 오전 1시쯤 경기 구리시의 한 식당 안팎에서 소음 문제로 다투던 김 감독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당시 발달장애 아들이 보는 앞에서 김 감독을 폭행하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적용됐다.

폭행으로 정신을 잃어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진 김 감독은 17일 만에 뇌사 판정을 받았으며 4명에게 장기를 기증하고 숨졌다.

검찰은 피의자 2명이 통화 중 "너무 화가 나 죽여버리려 했다"는 취지의 발언이 담긴 녹취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이 말을 맞춘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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