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홈페이지 캡처6·3 지방선거에서 경남 김해 선거구의 경남도의원으로 등록한 예비후보 20명 중 전과 보유자는 1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김해 도의원 8개 선거구에 총 20명이 예비후보로 등록한 상태다. 이중 12명이 전과를 보유하고 있었다.
민주당 6명 예비후보…최다 5건 김진기 전 도의원
더불어민주당 신영욱(57) 전 경남도의원은 3건의 전과가 있다. 1999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 원, 2004년 업무상과실치상으로 벌금 200만 원, 2005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받았다.
민주당 이종호(57) 전 도의회 부의장은 전과 2건이 있다. 2004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 2016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 원을 받았다.
민주당 김진기(64) 전 도의원은 전과 5건을 보유하고 있다. 그는 1997년과 1998년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각 벌금 100만 원, 같은법 위반으로 2000년 벌금 200만 원, 2001년 벌금 150만 원을 확정받았다. 2011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을 처분받았다.
민주당 김종근(61) 전 김해시의원은 1건이 있다. 1992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을 확정받았다.
민주당 김경수(45) 전 경남도의원은 전과 2건이 있다. 김 전 도의원은 2002년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 2005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을 확정받았다.
민주당 박준호(51) 경남도당 부위원장은 전과 2건이다. 박 부위원장은 1999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2008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을 받았다.
국민의힘도 6명…벌금형 다수
국민의힘 류명열(63) 현 김해시의원은 2건이 있다. 1997년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00년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벌금 200만 원을 확정받았다.
국힘 엄정(58) 현 김해발전연구원장은 1건의 전과를 보유하고 있다. 1997년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을 처분받았다.
국힘 주봉한(73) 경남도당 부위원장은 2건의 전과가 있다. 2001년 농지법 위반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산지관리법 위반으로 2014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국힘 박병영(65) 현 경남도의원은 전과 2건을 보유하고 있다. 박 도의원은 2014년 국가기술자격법 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 같은해 위증죄로 벌금 150만 원을 확정받았다.
국힘 이시영(42) 현 경남도의원은 전과 1건이 있다. 이 도의원은 2011년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받았다.
국힘 진영호(64) 김해도시개발공사 이사회 의장은 전과 1건 보유로 2002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았다. 그는 김해시의원으로 등록했다가 공천에 떨어진 후 최근 도의원 예비후보로 등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해선관위 관계자는 "시의원과 도의원의 예비후보 중복 등록은 불가능하다"며 "도의원 예비후보 등록이 최종 등록 상태로 확인된다"고 밝혔다.
한편 김해 도의원 정수는 8명으로 후보자 등록은 이달 14일부터 15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