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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빗썸 영업 일부정지' 일단 제동…"회복 어려운 손해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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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제공빗썸 제공
법원이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 내린 영업 일부정지 제재 처분에 대해 제동을 걸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공현진 부장판사)는 빗썸이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부과한 영업 일부정지 6개월 처분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영업 일부정지는 신규 고객 외부 가상자산 이전(입출고) 업무를 정지하는 조치를 뜻한다.

재판부는 빗썸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그 집행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거래소 내 가상자산 거래, 원화로의 환전 등은 가능하다고 하지만 위 기능의 제한만으로 신규 고객 유치에 어려움이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이어 "가까운 시일 내 상장법인 및 전문 투자자 등록법인의 가상자산 거래 시장 참여가 허용될 예정인데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이 계속된다면 상장법인 등 신규 고객 유치에 부정적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중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빗썸 측의 청구 취지가 이유 없다고 단정 짓기 어려운 점, 효력 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도 감안됐다.

법원의 결정으로 빗썸의 영업 일부정지 제재는 본안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앞서 FIU는 빗썸이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상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금지 의무, 고객 확인 의무 및 거래제한 의무 등 665만 건을 위반했다면서 지난 3월 영업 일부정지 6개월 등 중징계와 함께 과태료 368억원을 부과한 바 있다.

이 제재는 당초 지난 3월 27일부터 적용될 예정이었지 빗썸이 적용 이전인 3월 23일 행정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하면서 잠정적으로 효력이 정지된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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