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이미지 제공자전거도로 위 차량의 주정차를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 30일 발의됐다.
개정안은 주정차 금지 장소에 자전거도로(자전거 우선도로 제외)와 자전거횡단도, 그리고 자전거횡단도로부터 10m 이내 구간을 추가했다. 자전거 이용자와 보행자의 교통안전을 강화하려는 취지다.
현행법상 주정차 금지 장소에는 자전거도로와 자전거횡단도가 명확히 포함되어 있지 않아, 해당 구역에 주차된 차량을 피하려던 자전거가 도로 가장자리나 인도로 우회 주행하는 등 위험한 상황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다.
특히 자전거도로에 줄지어 주차된 차량으로 인해 운전자의 시야가 가려지면서, 차도로 진입하는 보행자를 제때 발견하지 못해 발생하는 교통사고 사례가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대표발의한 이광희 의원(청주시 서원구)은 "그동안 법적 미비로 인해 방치되었던 자전거도로 내 불법 주정차 문제를 해결해 교통사고 위험을 획기적으로 낮추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