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필로폰을 판매하고 투약하기까지 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5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5년 11월 중순쯤 경기도 의정부시 일대에서 지인에게 필로폰을 판매하고 자신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직업이 없는 A씨는 지인들을 상대로 종종 마약류를 판매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검거 당시 A씨를 상대로 진행된 마약 간이 시약 검사에서는 마약류 양성 반응이 나왔다. 이에 경찰은 A씨의 소변과 모발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했다.
A씨는 현재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태다.
경찰은 A씨가 도주 및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전날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A씨를 상대로 마약 판매자, 구체적 투약 혐의 등을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