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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 갑질 더 세게 때린다…하도급·가맹 과징금 기준 대폭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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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시행령·과징금 고시 개정안 예고
반복 위반 1번만 있어도 최대 50% 가중…최대 100%까지 강화
조사 협조·자진시정 감경은 축소…보복조치 가중은 확대

연합뉴스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분야의 과징금 부과 기준을 전반적으로 끌어올린다.

반복 위반에 대한 가중은 더 세게 하고, 조사 협조나 자진시정에 따른 감경은 줄여 제재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공정위는 30일 하도급·가맹·유통법 시행령 개정안을 6월 9일까지 입법예고하고,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은 다음 달 20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말 발표한 '공정위 과징금 제도 개선'의 후속 조치다. 대리점 분야는 시행령 개정 없이 과징금 고시만 손질한다.

핵심은 과징금 부과 기준 상향이다. 공정위는 현행 기준이 낮아 중대한 위반행위로 분류돼도 실제 과징금 수준이 충분치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부과기준율과 부과기준금액을 높이고 위반행위 중대성 구간도 기존 3단계에서 4단계로 세분화하기로 했다.

하도급 분야가 가장 크게 강화된다.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의 부과기준율은 현행 60~80%에서 90~100%로, 중대한 위반행위는 40~60%에서 75~90%로 오른다.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도 현행 20~40%에서 40~75% 수준으로 높아진다.

정액 과징금 기준도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는 9억~20억 원에서 18억~20억 원으로, 중대한 위반행위는 2억~9억 원에서 15억~18억 원으로 상향된다.

가맹·유통·대리점도 비슷한 방향으로 조정된다. 가맹은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부과기준율이 1.6~2.0%에서 1.8~2.0%로, 중대한 위반행위는 0.8~1.6%에서 1.5~1.8%로 높아진다.

유통은 140%이던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기준율이 180~200%로, 대리점은 60~80%에서 90~100%로 각각 올라간다. 부과기준금액도 각 분야에서 전반적으로 상향된다.

반복 위반에 대한 가중도 강화된다. 지금은 주로 과거 3년 또는 5년 내 2회 이상 위반부터 본격 가중하는 구조였지만, 개정안은 반복 법위반 억제를 위해 과거 5년간 1회의 위반 전력만으로도 최대 50%까지,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100%까지 과징금을 가중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를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분야 공통 방향으로 제시했다.

보복조치에 대한 가중도 강화된다. 대리점 분야는 지금 20%인 가중 수준을 30%로 올리고, 가맹 분야는 보복조치에 대해 30%까지 과징금을 가중할 수 있는 근거를 새로 마련한다. 신고나 분쟁조정 신청을 이유로 한 보복은 악의성이 크다고 보고 제재를 더 세게 하겠다는 것이다.

반대로 감경은 좁아진다. 조사 단계와 심의 단계에서 각각 10%씩, 총 20%까지 가능했던 조사 협조 감경은 앞으로 조사부터 심의 종결까지 일관되게 협조한 경우에만 10% 이내로 줄어든다.

자진시정 감경도 기존 최대 50%에서, 위반행위 효과를 상당 부분 제거한 경우에 한해 10% 이내만 인정하도록 축소된다. 가맹 분야의 경우 가벼운 과실에 따른 10% 감경 규정도 삭제된다.

또 조사·심의 과정에서 협조해 감경을 받은 사업자가 이후 소송 과정에서 진술을 번복하거나 거짓으로 드러날 경우, 그 감경을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는 규정도 새로 들어간다. 공정위는 법 위반 사업자가 조사 때만 협조하는 척한 뒤 법정에서 입장을 바꾸는 일을 막겠다는 취지다.

가맹과 대리점 분야에선 과징금 산정의 세부평가 기준도 일부 손본다. 가맹은 본부 규모를 반영하는 매출액 기준 시점을 '위반행위 직전'에서 '위반행위 종료일 직전 사업연도'로 바꾸고, 대리점은 위반행위 유형과 공급업자 규모를 참작사항에 추가해 평가 요소를 늘린다.

공정위는 입법·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와 관계부처 의견을 충분히 들은 뒤,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개정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개정안이 확정되면 시행 전 종료된 위반행위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고, 이후 사건부터 새 기준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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