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경찰청. 전남경찰청 제공여자친구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 현직 30대 검사가 검찰에 넘겨졌다.
전남경찰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A(37)검사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A 검사는 광주지방검찰청 산하 한 지청에 근무하던 2024년쯤 당시 여자친구였던 피해자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은 2025년 11월 피해자가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드러났다. 같은 해 12월 전남경찰청으로 이첩됐다.
경찰은 A 검사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하는 등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A 검사는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