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원 세종시 경제부시장(사진 왼쪽)이 22일 국회 국토교통위 법안심사소위 개최에 앞서 국회를 방문, 김은혜 의원에게 법안 처리를 요청했다. 세종시 제공행정수도 특별법이 '위헌 논란'으로 국회 상임위원회 처리가 또 미뤄졌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22일 법안심사소위원회을 열고 심의 순서 1~5번으로 올라온 행정수도 특별법 관련 법안 5건을 놓고 논의를 했지만, 결론은 오는 30일 심의를 다시 열기로 한 것.
이날 소위에서 '위헌 논란'이 제기되면서 사실상 6·3 지방선거 전까지 처리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황운하 위원에 따르면 여야 위원들은 소위에서 "행정수도 특별법의 위헌 논란이 해소되지 않은 만큼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해결책을 찾기 위해 공청회를 열어야 한다는 이유로 법안 통과를 보류한 것이다.
국회 국토교통위 전체회의가 예정된 오는 30일까지 공청회를 열어 위헌 논란을 없앨수 있는 방안을 찾으라는 요구.
황 의원은 "위헌 시비로 법안을 발목 잡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개헌을 하는 것인데, 민주당은 이번 개헌안에 세종시 행정수도 지위에 관한 내용을 생략했고, 국민의힘은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반대를 표명했으면서, 위헌 타령 하는 것은 모순적"이라고 비판했다.
황 의원은 "조속한 시일 내에 국토교통위원회 차원의 공청회를 진행해 위헌 논란을 해소하겠다"고 전했다.
지방분권 세종회의는 이날 성명을 내고 "이재명 대통령이 세종집무실 건립 속도를 주문하며 행정수도 완성의 실질적 진전을 요구하고 있는데, 정작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할 국회가 특별법 처리조차 매듭짓지 못하고 있는 현실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반발했다.
이들은 "국가균형발전을 말하면서도 이를 뒷받침할 핵심 법안을 계속 늦추는 것은 스스로의 약속을 뒤집는 일"이라며 "국회는 더 이상 소극과 지연으로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입법 책무를 분명히 이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