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제공정부가 아동학대 의심 사망 사건과 자녀 살해 후 자살 사건이 잇따르자 영유아·장애아동 보호를 위한 종합 대책을 내놨다.
보건복지부는 22일 교육부·법무부·행정안전부·여성가족부·경찰청과 함께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을 2029년까지 약 27.5%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2020~2024년 연간 아동 사망자는 평균 약 41명으로, 이를 2029년 30명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계획이다.
대책의 핵심은 위기 영유아의 조기 발견이다. 정부는 다음 달부터 e아동행복지원사업을 통해 발굴된 의료기관 미이용 6세 이하 아동 약 5만 8천 명에 대해 전수 조사를 실시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는 2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번에 6세 이하 영유아로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2세 이하 아동 가정 방문 조사 시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가 반드시 동행하고, 대면 점검 증빙 자료 제출도 의무화한다. 영유아 건강검진 과정에서는 의료진이 아동의 외상 등 이상 여부를 보다 면밀히 확인하도록 하고, 2세 미만 영아 양육 가정에 전문 인력이 방문하는 생애 초기 건강관리사업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피해 아동 보호 인프라도 강화한다. 학대 피해 아동 쉼터를 공급 부족 지역 중심으로 확충하고, 영유아 특화 쉼터를 시·도별 1~2개소씩 시범 운영한다.
아동학대 조사와 판단을 전담하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인력도 보강한다. 법적으로는 아동학대살해·치사 등 아동학대 범죄의 법정형을 강화하고, 자녀 살해가 치명적 아동학대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는 법률 개정도 추진한다.
장애아동 학대 대응도 강화된다. 2024년 장애아동 학대 사례 700건 가운데 발달장애아동 사례는 608건(86.9%)에 달했다. 정부는 발달장애아동 특성에 맞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장애아동 특화 쉼터 확대와 대응 종사자 교육 강화 등을 병행할 계획이다.
학대 예방을 위한 가정 지원도 확대된다. 아동수당 등 양육 지원 급여 신청 시 부모 교육 안내를 제공하고, 아동학대로 신고됐으나 학대로 판단되지 않은 가정에는 양육 코칭·가족 기능 강화 프로그램 등 예방적 지원을 실시한다.
재학대 예방 사업인 '방문 똑똑! 마음 톡톡!'도 확대한다. 이 사업 참여 가정의 1년 이내 재학대 발생률은 3.1%로, 전체 평균(8.7%)의 3분의 1 수준이다.
복지부 이스란 1차관은 "이번 대책은 스스로 의사 표현이 어려운 영유아와 장애아동이 학대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고민의 결과물"이라며 "관계 부처와 함께 개선 방안을 신속히 이행해 아동이 학대로 사망하지 않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