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송호재 기자해양수산부는 오는 23일부터 어업인의 책임 있는 어구 사용을 유도하고 폐어구 발생을 줄이기 위해 새로운 어구관리제도를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해수부는 불법・무허가로 설치된 어구를 발견 즉시 철거할 수 있도록 한 '불법어구 즉시 철거제', 어구의 과다 사용 예방과 폐어구의 적법 처리를 위한 '어구관리기록제', 폐어구의 효율적인 수거와 선박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유실어구신고제'를 새롭게 도입한다.
이를 위해 해수부는 지난해 4월 22일 '수산업법'을 개정하고 이번에 세부 기준 마련을 위한 하위법령 개정을 마무리했다.
그동안 불법 어구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절차로 철거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됐지만, 이번 제도 시행에 따라 앞으로는 허가 없이 설치된 어구뿐만 아니라 조업 금지구역・기간을 위반하거나 어구실명제를 준수하지 않은 어구도 신속히 철거할 수 있게 된다.
폐어구 발생량이 많은 자망, 안강망, 장어통발, 통발 등 근해어업은 어구관리 기록사항을 작성해 3년 동안 보존하도록 했고, 자망은 1천m 이상, 안강망은 1통 이상, 통발은 100개 이상 유실된 경우, 입항 후 24시간 이내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했다.
신규 어구관리제도 시행을 통해 어구의 생산부터 사용, 수거, 재활용까지 '어구 전주기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어구의 적정량 사용 유도, 효율적인 폐어구 수거와 안전사고 예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수산부 김인경 어업자원정책관은 "제도 정착을 위해서는 어업인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라며 "어업인 불편을 최소화하고 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어업인 대상 교육과 홍보도 병행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