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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과수 자문 '왜곡' 공방…검찰 수사보고서 신빙성 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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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 목적의 왜곡된 수사보고서" 주장
검찰 "수사보고서 문제없어"
'0.470ng/ul 수치' 두고 정면 충돌
'직접 vs 간접 전이', 재판 향방은

경찰 로고. 황진환 기자경찰 로고. 황진환 기자
호송 중 여성 피의자를 강제 추행한 사건과 관련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전직 경찰관이 "검찰의 수사보고서가 왜곡됐다"는 주장의 고소장을 접수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핵심 쟁점은 전직 경찰관과 여성 피의자의 '직접 접촉' 여부인데,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소장의 진술 청취로 작성된 직접 접촉 취지의 검찰 수사보고서를 두고 양 측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검찰 "전문가 진술 청취"…전문가 "수치 모른다?"

전직 경찰관 A씨는 지난 2024년 11월 8일 여성 피의자를 구치감으로 호송하면서 신체 일부를 만지고 접촉하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주지검은 같은해 12월 26일 '모 국립과학수사연구소(국과수) C소장 진술 청취'라는 제목의 수사보고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모 국립과학수사연구소 C소장으로부터 감정 결과 및 감정물 DNA 정량값에 대해 아래와 같은 자문 의견을 청취했다는 소제목이 달려있으며, 해당 수사보고서는 A씨의 구속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
 
수사보고서는 'A씨와 해당 피의자 간 직접 접촉이 추정된다'는 내용을 핵심으로 작성됐다. 전주지검은 C소장의 진술 청취를 통해 '만약 다른 곳에 1차 전이된 남성 DNA가 사람의 구강에 2차 전이될 경우, 0.470ng/ul(농도단위)에 현저히 미달하는 수치가 확인될 것으로 보임'으로 수사보고서를 작성했다.
 
하지만 C소장은 지난해 5월 22일 해당 증인신문에서 "저 수치(0.470ng/ul)는 제가 모르는 사항인 것 같다. 기억에는 안 나는 것 같다"며 "저 의견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네"라고 답변했다.
 
전주지검의 수사보고서는 "A씨의 직접 접촉이 아니라면 해당 농도가 나올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지만, 국과수 관계자는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이다.
 
또 수사보고서에는 "부위에서 부위로 DNA가 전이될 경우 특정부위의 DNA 양이 더 많다"는 참고 설명도 담겼지만, 이 역시 C소장은 "구체적으로 저런 의견을 한 적은 없는 것 같다"고 부인했다.

검찰. 연합뉴스검찰. 연합뉴스

검찰 "맥락상 수사보고서와 다르지 않아"…항소심 귀추

전주지검은 C소장과 두 차례 통화를 한 후 이를 바탕으로 수사보고서를 작성했다. 검찰은 C소장의 전체적인 증인신문 맥락을 보면 수사보고서와 의견이 다르지 않다는 입장이다.
 
재판 중 검사는 "피고인(A씨)이 주장하는 간접전이에 의해 DNA 값이 나오긴 어렵다고 이해하면 되나요"라고 질문한 것에 대해 C소장은 "예 그렇습니다"고 답변했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단락 단락을 나눠서 보면 일부 다른 의견을 낸 것은 있지만 증인 신문 조서의 전체적인 맥락을 봤을 때 수사보고서와 다르게 기재되어 있다는 취지로는 읽히지 않는다"며 "재판이 진행 중으로 자세한 답변을 드릴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전북경찰청은 그를 파면했고, 1심 무죄 선고 이후 검찰은 사실 오인 등의 이유로 항소했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중이다. 검찰은 '2025년 1분기 과학수사 우수사례 선정'으로 해당 사건을 꼽기도 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의복과 몸에서 나온 일부 유전자(DNA) 또한 남성의 것이긴 하지만, 여러 조사 자료를 보면 피고인의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추행당했다고 한 부위에서는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지 않는 등 이 사건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도내 한 변호사는 "과학적 감정 결과를 수사기관이 자의적으로 해석하거나 재구성했다면 중대한 문제다"며 "DNA 전이와 같은 전문 영역은 표현 하나, 수치 하나가 판단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신빙성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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