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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SK하이닉스 레버리지 ETF, 다음달부터 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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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화 사전교육 추가…고위험성 퀴즈 맞춰야
해외상장 레버리지 ETF도 기본예탁금 적용

금융위원회 제공금융위원회 제공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가 이르면 다음달 말 출시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1일 국무회의에서 단일종목을 기초로 한 ETF 도입을 허용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오는 28일 공포된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와 상장지수증권(ETN)은 증권신고서 및 상장심사 등을 거쳐 이르면 다음달 22일 상장될 전망이다.
 
레버리지 ETF로 출시할 수 있는 단일종목은 시가총액과 거래량, 적격투자등급, 파생상품 거래량 등 요건에 따라 1분기 기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2종목이다. 상품 유형은 ±2배 레버리지 ETF와 커버드콜 ETF다.
 
금융당국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에 따른 투자자 보호를 위해 사전교육 강화와 기본예탁금을 도입한다. 
 
현재 레버리지 ETF 투자를 위해선 1시간 사전교육을 받아야 하지만,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투자를 위해서는 1시간 추가 심화 사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사전교육에는 음의 복리효과와 지렛대 효과 등 특징과 고위험성을 강조하고, 사전진단과 핵심내용 퀴즈, 투자 체크리스트 등을 확인한다. 
 
심화 교육과 기본예탁금 1천만원은 해외에 상장된 레버리지 ETF 투자에도 적용된다. 
 
이밖에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상품은 분산투자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을 투자자가 명확하게 인지하도록 'ETF'라는 명칭 사용을 제한하고, '단일종목'이나 '레버리지·인버스' 등 상품 특징을 명확하게 표기하도록 했다.
 
금융당국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해당 기업의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고, 단기간에 손실이 확대(지렛대 효과)할 수 있으며, 횡보장에서도 손실이 발생(음의 복리효과)할 수 있어 단기 투자에 적합한 상품이라고 강조했다. 
 금융위원회 제공금융위원회 제공
한편 이번 개정안을 통해 다양한 ETF의 개발 기반도 마련됐다. 
 
기존에는 규정상 위클리옵션상품이 주가지수옵션만 허용됐지만, 이제는 개별주식 및 ETF 기초 위클리옵션상품의 도입이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현대차, LG에너지솔루션 등 4개 개별주식 위클리옵션상품은 6월 29일, ETF 위클리옵션상품은 하반기에 최초 상장될 예정이다.
 
또 월~금 만기가 도래하는 코스피200 및 코스닥150 지수 위클리옵션상품, ETF 매월만기옵션상품도 하반기 중 최초 상장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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