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전주지검 수사관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국과수) 전문가의 발언을 왜곡해 수사보고서를 작성했다는 의혹으로 경찰 조사를 받을 전망이다.
국과수 소장의 진술 청취로 작성된 해당 수사보고서의 영향으로 당시 경찰관은 구속됐으며, 해임 처분을 받은 후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21일 전북 전주덕진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13일 전주지검 소속 수사관 A씨를 상대로 한 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 혐의의 고소장을 접수했다.
고소장에는 검찰 수사관 A씨가 국과수 전문가의 실제 발언과 다른 내용을 수사보고서에 기재해 재판부에 제출하는 등 유죄 입증을 위해 전문가 진술을 왜곡했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고소인 B씨는 지난 2024년 11월 8일 호송 과정에서 여성 피의자를 추행한 혐의로 구속된 전직 경찰관이다. 그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양형 부당 등의 이유로 항소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수사관 A씨는 모 국립과학수사연구소장 C씨 진술을 토대로 DNA 감정 결과를 정리한 수사보고서를 작성했지만, C연구소장은 재판에서 수사보고서에 기재된 DNA 수치나 분석 자료를 처음 봤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전주지검 전경. 전주지검 제공
B씨는 이날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전문가가 확인하지 않은 데이터를 근거로 직접 접촉을 단정한 것은 명백한 허위 기재"라며 "답을 정해 놓고 논문 내용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범죄다"고 주장했다. 이어 "DNA 감정 결과는 유죄 여부를 가르는 핵심 증거다"며 "수사관이 이를 왜곡하여 기록한 것은 단순한 착오가 아니라, 고소인을 처벌받게 하려는'유죄 날조의 목적'을 가진 의도적인 범행이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전주지검 관계자는 "전체적인 맥락상 수사보고서와 연구소장의 진술에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재판이 진행 중으로 자세한 답변을 할 수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