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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파트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4200호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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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다자녀·신혼부부 대상…보증금 최대 2억 저리 지원

LH 제공LH 제공
LH는 신생아 가구와 다자녀 가구,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의 1·2순위 입주자 모집을 21일부터 시작한다.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은 입주 대상자가 직접 거주하고 싶은 비아파트(빌라, 다세대, 도시형 생활주택 등)를 찾아오면, LH가 집주인과 전세 계약을 맺은 뒤 이를 입주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방식이다. 공공기관이 계약의 주체가 되는 만큼 세입자는 보증금 미반환 우려 없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다.

수도권 1940호 등 전국 4200호 공급

LH는 이번 공고를 통해 전국에 총 4200호의 든든주택을 공급한다. 지역별로는 서울 800호를 포함한 수도권에 1940호를 배정했으며, 부산·울산 400호, 대구·경북 396호 등 비수도권 지역에 2260호를 공급한다.
 
지원 대상은 21일 공고일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충족하는 가구다. 1순위는 2년 이내 출산한 자녀가 있는 '신생아 가구'와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다자녀 가구'이며, 2순위는 혼인 7년 이내인 '신혼부부' 또는 입주 전까지 혼인신고가 가능한 '예비 신혼부부'다.

이번 유형은 소득과 자산 수준에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하며, 최장 8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보증금 지원 한도 수도권 2억 원… 연 1.2~2.2% 저금리 임대료

전세보증금 지원 한도액은 지역별로 차등 적용된다. 수도권은 최대 2억 원, 광역시는 1억 2천만 원, 그 외 지역은 9천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입주자는 지원 한도액 내 보증금의 20%를 본인 부담금으로 납부해야 하며, LH 지원금에 대해서는 연 1.2~2.2% 수준의 저렴한 금리를 월 임대료로 부담하게 된다. 예를 들어 수도권에서 2억 원 주택을 구할 경우, 입주자가 4천만 원을 부담하고 LH가 1억 6천만 원을 지원하는 구조다.

청약 신청은 오는 5월 4일부터 8일까지 5일간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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