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우회전 일시 정지 의무 위반 차량에 대해 두 달간 집중 단속에 나서는 가운데 20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에서 경찰이 교통 정리를 하고 있다.
경찰청은 지난 2023년 도입된 우회전 일시정지 제도를 현장에 안착시켜 우회전 사고에 취약한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이날부터 오는 6월 19일까지 2개월간 우회전 통행방법 위반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우회전하려는 운전자는 전방 차량 신호등이 빨간색일 경우 차량 진행 방향의 정지선·횡단보도·교차로 앞에서 일시 정지해야 한다. 또 우회전 후 만나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고 하는 경우에도 일시 정지해야 한다. 일시 정지 의무를 어길 경우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원,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