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도립대 학과장 등 관계자들이 무자격 강사에게 강의를 맡기고 강의료 일부를 주고받은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전남도립대 학과장 A씨와 교직원, 무자격 강사 등 19명을 뇌물수수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사기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23년 3월부터 2025년 6월 사이 자격이 없는 강사에게 강의를 맡기고 그 대가로 강의료 일부를 주고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들은 정원 미달로 폐과 위기에 놓인 특정 학과를 유지하기 위해 허위 학생을 모집하고 등록금을 대신 납부하는 등 학사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결과 A씨는 교수 채용 추천이나 대리 강사 채용 명목으로 수백만 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