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사 전경. 광주시교육청 제공광주시교육청이 지방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저경력 공무원의 공직 적응을 지원하는 '새내기도약휴가'를 도입하고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학습휴가'를 확대한다.
시교육청은 20일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에 맞춰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휴가업무 운영요령'을 개정·시행했다.
신설된 '새내기 도약 휴가'는 재직 기간 1년 이상 5년 미만 지방공무원에게 연 5일의 휴가를 부여하는 제도로, 공직 초기 업무 적응과 개인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
학습 휴가는 기존 연간 5일 이내에서 연간 7일 이내로 확대됐다. 학습휴가는 공무원의 직무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연수·자격 취득 등에 활용되는 제도로, 이번 확대를 통해 자기계발 기회를 보다 폭넓게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은 공직 초기 공무원의 안정적인 적응과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지방공무원의 역량 강화와 근무 만족도 향상을 위해 다양한 제도를 개선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