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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선관위, 군수 예비후보 자원봉사자 고발 '여론조사 왜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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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전경. 도선관위 제공강원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전경. 도선관위 제공
강원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자원봉사자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16일 밝혔다.

도내 모 군수 선거 예비후보자의 자원봉사자인 A씨는 자신이 활동하는 지역정보공유 채팅방에 실체가 없는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올해 3월 말부터 4월 초까지 모 연구회 사무실 외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과 성명이 기재된 대형현수막을 게시한 혐의도 더해졌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현수막 등을 설치 및 게시할 수도 없다.

도 선관위 관계자는 "공정한 선거질서를 해치는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해 조치할 예정"이라며 "공직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한 사람은 1390번으로 신고·제보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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