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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쉰들러 ISDS 소송비용 96억 전액 환수…역대 최대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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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지난 3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쉰들러 국제투자분쟁 승소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지난 3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쉰들러 국제투자분쟁 승소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스위스에 본사를 둔 승강기업체 쉰들러 홀딩 아게와의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승소한 정부가 선고 한 달여 만에 소송비용 전액인 약 96억원을 돌려받았다.

정부는 15일 "쉰들러 측으로부터 ISDS 절차에 든 정부의 소송비용 합계 약 96억원 전액을 지급받아 환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쉰들러는 2013~2015년 진행된 현대엘리베이터 유상증자와 콜옵션 양도 등의 과정에서 정부가 조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해 손해를 입었다며 2018년 ISDS를 제기한 바 있다.

사건을 심리한 중재판정부는 지난달 14일 한국 정부의 당시 조치는 합법적인 권한 범위 내에서 충분한 조사와 심사를 수행한 것으로 인정되며, 이에 따라 국제법상 국가책임이 성립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쉰들러 중재 절차에서 주장한 320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우리 정부의 소송 비용 전액 또한 쉰들러 측이 지급해야 한다고 판정했다.

정부는 판정 선고 5일 만에 쉰들러 측에 변제촉구 서신을 보내는 등 소송 비용 환수 절차에 본격 착수했고, 선고 약 한 달 만에 소송비용 전액을 돌려받았다고 밝혔다.

정부에 따르면 이번에 환수된 96억원의 소송비용은 정부가 ISDS 사건에서 청구인 측으로부터 환수한 소송비용 중 역대 최고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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