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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얼굴 '딥페이크' 성착취물 제작 판매 20대 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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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이용해 허위 영상물 100여 개 제작·판매한 혐의 적용
SNS 모니터링·위장수사 덜미…위장수사 추적 끝 검거


지인의 얼굴을 AI(인공지능) 기술로 합성해 불법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울산경찰청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20대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AI 기술을 이용한 이른바 '딥페이크' 영상물 100여 개를 제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지인능욕', '합성' 문구를 내걸고, 옛 여자친구와 지인, 미성년자 등 10여 명의 얼굴이 합성된 불법 성관계 영상물을 판매했다.

영상물을 구매하면 피해자의 신상정보도 제공했는데 영상물 개당 1~2만 원을 받고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위장수사 등 다양한 기법을 동원해 증거를 수집했다. 이어 끈질긴 추적 끝에 은신처인 모텔에서 A씨를 체포하고 관련 증거를 확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성적 허위 영상물은 장난으로 제작하거나 단순 호기심에 소지·시청하는 것만으로도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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