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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군수선거 관련 음식물 제공 기부행위 혐의 2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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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 할 수 없는 주민자치위원, 단체대화방 이용 선거운동도 들통
전남 선관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건 3명 고발

전라남도 선거관리위원회 청사 전경. 전라남도 선거관리위원회 제공전라남도 선거관리위원회 청사 전경. 전라남도 선거관리위원회 제공
전남 한 군수 선거와 관련해 음식물을 제공한 선거 구민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데도 단체 대화방을 이용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주민자치위원이 선관위에 적발됐다.

전라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음식물 제공 기부행위 및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의 선거운동 혐의로 2건, 총 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선거구민 A씨와 B씨는 지난 3월 말쯤 전남 한 군수선거 예비 후보자의 자원봉사자 모집 등의 명목으로 주민 12명과 함께 선거사무소를 방문한 후, 선거구 내 한 식당에서 약 15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여 기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주민자치위원 C씨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신분임에도 전남 한 시장선거 예비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해 개설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참여해, 지난 3월부터 선거구민 440여 명을 추가로 초대하여 총 29회에 걸쳐 선거운동 및 업적 홍보 글을 게시하는 등 온라인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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