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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혐의 유명 PD 국민참여재판 원했지만…법원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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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보호 등 위해 비공개로 재판 진행

연합뉴스연합뉴스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유명 예능 PD가 국민참여재판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4일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김수경 부장판사는 예능 PD 정모씨의 첫 공판에서 정씨 측의 국민참여재판 요청을 기각했다.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 이은의 변호사는 재판을 마친 뒤 "재판부가 (정씨 측이 요청한) 국민참여재판을 기각했다"며 "일절 합의 없고 엄벌을 촉구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해 심리를 비공개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도 비공개로 진행됐다.  

정씨는 지난해 8월 15일 프로그램 제작에 참여한 B씨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신체 접촉 사실은 인정되지만, 추행의 고의가 입증되지 않는다며 그해 12월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B씨 측 불복에 검찰은 직접 보완 수사에 나서 지난 2월 정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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