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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화학 특별법 다음주 시행…구조개편 속도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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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화학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국무회의 의결

사업재편 법인 신설 절차 간소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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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화학 산업 구조 개편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인허가·환경·공정거래 등 규제에 대한 특례가 마련되면서 석화 산업의 구조조정과 고부가가치 전환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부는 14일 '석유화학산업 특별법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30일 공포된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인허가 특례 및 환경기준 초과 특례 등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절차 △공정거래법 특례인 기업결합 심사·공동행위·정보교환에 관한 기준 및 절차 △기술료 감면,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세부사항이 포함됐다.

우선 사업재편 과정에서 법인을 신설하는 경우 설립등기 절차가 완료되기 전이라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상 석유수출입업 등록 등을 신청할 수 있다.

또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화학물질 등록의 경우 신설법인이 사용하는 화학물질에 대해 기존법인과 동일한 내용으로 등록을 한 것으로 간주하는 등 사업재편이 신속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특례를 뒀다.

사업재편에 따라 계속 운영 여부가 불확실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해서는 사업재편계획 제출 전까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방지시설 설치의무를 유예한다.

법인 분할로 기존에 적용받던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허가배출기준을 변경해야 하더라도 불가피한 경우 분할 전 허가배출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사업재편 승인기업의 공동행위 승인을 위한 신청절차, 제출서류 및 정부의 승인절차 등을 정하고, 사업재편을 위한 정보교환에 대해서도 사전신고 요령과 준수사항을 정했다.

특히 사업재편 승인기업 등에 대해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술료를 감면해 준다. 사업재편 승인기업에 고용지원이 필요한 경우 산업부장관이 우선지원 대상으로 추천하고 노동부장관은 이를 우선 고려하도록 했다.

석유화학 특별법과 시행령 제정안은 다음주 중 시행령이 공포되면 즉시 시행된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석유화학산업의 체질을 바꾸는 구조개편이 꼭 필요한 과제인 만큼 이번에 마련된 제도적 기반을 바탕으로 기업들의 사업재편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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