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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홀로 단지'도 재건축 진단 면제…노후도시 정비 '속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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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계획도시정비법 시행령 의결…21일 시행
조건 충족 시 안전진단 면제·완화…단독 단지 문턱 제거
분담금 추산 간소화로 사업 문턱도 대폭 낮춰

강민정 기자강민정 기자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내 단일 주택단지들도 통합 재건축 단지와 마찬가지로 안전진단 면제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어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통합 재건축' 아니어도 안전진단 패스…단독 단지 혜택 강화

이번 개정의 핵심은 특별정비예정구역 내 1개의 주택단지로만 구성된 구역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재건축 안전진단을 완화하거나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한 점이다. 인접한 노후 단지가 없거나 다른 단지들이 이미 정비를 추진 중인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다.

구체적으로 공공기여 법정 비율을 초과 납부할 경우 안전진단이 완화되며, 여기에 인접 기반시설까지 함께 정비할 경우 안전진단이 아예 면제된다.

기존에는 다수 단지를 하나로 묶어야만 가능했던 혜택을 단일 단지까지 확대한 것으로, 정비사업 착수에 따른 주민 부담이 획기적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이를 통해 단독 단지를 기반시설 정비에 참여시켜 도시 전반의 환경 개선을 유도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구상이다.

분담금 계산 '유형별'로 간소화…행정 절차 대폭 단축

사업 추진의 행정적 걸림돌이었던 분담금 산정 절차도 간편해진다. 기존에는 특별정비계획 수립 시 토지등소유자 개개인별로 분담금을 추산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단지별, 전용면적별, 건축물 종류별 등 '유형별 추산'으로 대체할 수 있다.

이러한 방식의 변화는 계획 수립 단계에서 발생하는 행정적 부담과 시간을 대폭 줄여 전체적인 사업 속도를 높이는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윤영중 주택정비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은 주민의 부담을 완화하고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라며,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의 정비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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