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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간 노선버스·심야화물차 고속도로 통행료 '전액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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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제공국토부 제공
고유가 지속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운송업계의 부담을 덜기 위해 한 달간 전국 재정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노선버스와 심야 화물차의 통행료가 전액 면제된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결정된 민생 안정 대책의 후속 조치로, 14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됐다.

노선버스, 16일 0시부터 '사후 환급'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차량은 재정고속도로 요금소 진출입 시 통행료를 전액 면제받는다. 면제 기간은 4월 16일 0시부터 5월 15일 24시까지다.

하이패스를 이용하는 노선버스가 대상이며, 이용자가 통행료를 정상 결제하면 한 달간의 내역을 정산한 뒤 신청을 통해 사후 환급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심야 화물차, 16일  21시부터 '즉시 면제'

심야 화물차 통행료 감면 혜택은 기존 30~50%에서 100%로 확대된다. 기간은 4월 16일 21시부터 5월 16일 21시까지다.

폐쇄식 구간은 밤 9시부터 다음 날 새벽 6시 사이 운행 비율이 20% 이상인 경우, 개방식 구간은 밤 11시부터 새벽 5시 사이 통과하는 차량이 대상이다.

이용자는 '심야할인 감면 등록' 단말기를 장착하고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해야 하며, 4종 이상 대형 화물차는 일반 차로를 이용해도 혜택을 볼 수 있다.

재정고속도로 요금소를 통과할 때는 즉시 면제되지만, 민자고속도로와 연계된 구간은 요금을 먼저 납부한 후 카드 결제 차감이나 현장 환급 등 사후 정산 절차를 거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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