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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청년 월세 지원' 상시화…2년간 최대 480만 원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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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청 제공 경남도청 제공 
경상남도가 도내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준다.

도는 국토교통부와 협력해 추진하는 '청년 월세 지원사업'을 올해부터 계속사업으로 전환해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경제적 자립 기반이 약한 청년층의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부모와 떨어져 사는 19세부터 34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이 대상이다. 소득 요건은 청년 본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를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재산 기준 역시 적용받는다.

사업에 선정된 청년은 월 최대 20만 원의 월세를 최장 24개월간 지원받게 된다. 2년 동안 최대 480만 원의 주거비를 보조받는다.

다만 주택 소유자나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가족 명의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정부의 비슷한 주거 지원 혜택을 받아도 중복 수급이 제한된다.

다음 달 29일까지 복지로 누리집 또는 시군청·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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