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가 고속도로 휴게소 내 납품대금 미지급과 '전관 특혜' 등 고질적인 불공정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전면적인 실태 점검과 구조 개혁에 나선다.
국토부는 13일부터 전국 모든 휴게소를 대상으로 불공정행위 전수점검을 시작했다. 이번 점검은 중간 운영업체가 입점 소상공인에게 지급해야 할 납품대금의 실제 이체 내역을 대조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바닥권리금 등 추가적인 악습도 함께 살펴볼 예정이다.
'기흥·망향·충주' 우선 점검… 15일부터 온라인 신고센터 가동
국토부는 납품대금 미지급이 확인된 기흥, 망향, 충주 등 3개 휴게소를 시작으로 15일부터 현장 점검과 소상공인 간담회를 병행한다. 또한 운영업체의 눈치를 보지 않고 피해를 알릴 수 있도록 국토부 누리집에 '휴게소 불공정행위 신고센터'를 개설해 15일 오전 9시부터 24시간 익명 제보를 받는다.
한국도로공사 역시 피해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법률상담센터를 운영한다. 미지급 대금 회수를 위한 압류 절차 등 전문적인 법률 자문을 유선(054-811-2324) 및 대면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도로공사 퇴직자' 특혜 없애고, 직계약
국토부는 특히 도로공사 퇴직자 단체의 휴게소 운영과 재취업에 대해, 도로공사 퇴직자 단체와 수의계약을 맺었던 주유소 1개소를 즉시 도로공사 직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아울러 '길사랑 장학사업단' 등 전관 유착 의혹을 철저히 점검해 휴게소 운영 구조를 근본적으로 뜯어고칠 계획이다.
정부는 중간 운영업체가 과도한 수익을 챙기거나 대금을 체불하는 문제를 막기 위해 '공공 직영 방식' 도입을 검토 중이다. 공공기관이 휴게소를 직접 관리하고 입점 소상공인과 직계약을 맺는 구조로 개편해 불공정 행위가 끼어들 틈을 없애겠다는 구상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 점검을 통해 납품대금 미지급 등 불공정 행위를 발본색원하겠다"며 "고속도로 휴게소가 소상공인에게는 상생의 터전, 국민에게는 편안한 쉼터가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지고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