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택 민주당 전북지사 후보가 13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최명국 기자청년들과 모인 식사 자리에서 제3자가 식사비를 대납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전북도지사 후보가 경찰에 추가로 고발당했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유포) 혐의로 이원택 후보를 고발하는 고발장을 추가로 접수했다고 13일 밝혔다.
해당 고발장엔 "이원택 후보를 향한 민주당의 윤리감찰 결과가 유보적이고 잠정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인 무혐의 결정인 것처럼 다량 유포해 경선에 영향을 미쳤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청년들의 요청으로 마련된 정책간담회였다"는 이원택 후보의 주장이 거짓이며 이 후보가 요청한 자리였다는 취지의 내용과 자신과 수행원의 식대를 직접 지불했다는 이 후보의 해명도 거짓이라는 내용 등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11월 정읍의 한 음식점에서 이원택 후보와 지역 청년들과 모인 자리에서 발생한 식사 비용 일부를 이원택 후보가 아닌 제3자가 결제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취지의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원택 후보에게 제기된 의혹을 두고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는 지난 7일 오후 윤리 감찰을 지시했고, 다음날 더불어민주당은 '혐의 없음' 결정을 내렸다.
의혹이 제기되자 이 후보는 입장문을 통해 "당시 자리는 청년들의 요청에 의한 정책간담회였고, 제 식사비는 직접 지불했다"며 "이후 참석자들의 식사비 지불 등은 알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고 밝히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로 고발장이 접수된 것은 맞다"며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을 밝힐 수는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