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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선 교육감 재판 본격화…통합교육감 선거 '사법 리스크'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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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3일 첫 공판…선거 앞두고 도덕성·자격 논란 확산
채용 개입 의혹 본격 심리…선거 정책 경쟁 위축 우려

이정선 광주시교육감. 광주시교육청 제공이정선 광주시교육감. 광주시교육청 제공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의 채용 비리 의혹 사건 첫 공판 일정이 확정되면서 전남·광주 통합특별교육감 선거의 핵심 변수로 '사법 리스크'가 부상하고 있다.

교육행정의 공정성을 스스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황에서 선거를 앞둔 교육감의 도덕성과 자격 논란이 확산될 전망이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유형웅 부장판사)은 오는 5월 13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교육감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이 교육감은 지난 2022년 광주시교육청 감사관 채용 과정에서 고교 동창이 최종 임용후보자 2명에 포함되도록 부당한 지시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동창은 당초 면접 평가에서 상위권에 들지 못했으나 점수가 상향 조정되면서 최종 임용됐고 논란이 확산되자 임용 7개월여 만에 자진 사퇴했다.

광주지방검찰청 반부패·강력수사부는 지난 2025년 12월 31일 이 교육감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채용 과정에서 5급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에 개입한 정황도 확인했다.

이 교육감 측은 검찰의 압수수색이 위법하다며 준항고를 제기했으나 기각됐다. 이후 대법원에 재항고하며 법적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다만 오는 5월부터 형사재판이 본격화되면서 정치적·도덕적 부담은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전남·광주 통합특별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정책 경쟁보다 인사 비리 의혹 대응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 사건과 관련해 채용 과정에 관여한 전 인사팀장 A씨에 대한 사법 절차도 진행 중이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됐다. A씨와 검찰 모두 상고해 현재 대법원 판단을 앞두고 있다.

A씨는 지난 2022년 감사관 채용 당시 평가위원들에게 점수 수정을 요구하는 등 외압을 행사해 특정 인물이 합격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감사원은 광주교사노조의 감사 청구를 계기로 조사에 착수해 면접 점수가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하게 조정된 정황을 확인하고 관련자들을 경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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