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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기간제법, 사실상 고용금지법"…20년 된 '2년 제한' 풀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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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통령 "2년 넘기면 못 쓰는 구조"…기간제법 개편 필요성 제기
노동부, 실태조사 착수…법 개정 포함 대안 마련 수순
노동계 "고용 불안만 연장"…사용 사유 제한 등 근본 해법 요구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민주노총 초청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민주노총 초청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비정규직의 상시 고용 전환을 위해 마련된 '기간제법'을 비판하며 제도 손질을 시사했다.

주무 부처인 고용노동부가 관련 실태조사에 착수하면서, 2007년 법 시행 이후 20년 가까이 유지돼 온 '기간제 2년 제한' 규제가 사실상 완화 수순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임기 중 기간 제한 연장 등 본격적인 법 개정에 나설 경우 파장도 예상된다.

정부 실태조사 착수…사실상 기간제법 개정 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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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관계부처와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에서 열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지도부 초청 간담회에서 기간제법을 지목하며 "(근무 기간이) 2년을 넘는 경우 상시고용으로 전환하기 위해 만든 법인데, 사실상 2년 이상 고용을 금지하는 법이 돼버렸다"며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현행 제도의 부작용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그는 "(노동자를) 보호하자고 하는 게 보호는커녕 방치 강제법이 돼버렸다"며 "2년이 지나면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법 조항이 형식적으로는 아주 좋은데 현실로는 고용하는 측이 1년 11개월 딱 잘라 절대로 2년 넘게 계약을 안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안의 방향성으로 기간 연장 가능성도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4~5년, 5년, 10년 쓸 부분도 1년 11개월 쓰고 잠깐 쉬었다가 다시 또 1년 11개월 계약하고. 실업을 강제하는 측면이 있다"고 진단했다.

올해 하반기, 기간제법 대안 논의 본격화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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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처음이 아닌 만큼 노동부는 이미 관련 움직임에 나섰다. 정부는 기간제 노동자를 고용하는 사업체를 대상으로 기간제 활용 실태와 제도 개편 방향에 대한 조사를 한국노동연구원에 의뢰한 상태다.

노동연구원이 지난달 공고한 기간제 활용 실태조사 용역은 오는 6월 30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이후 분석 과정을 거쳐 이르면 올해 하반기에는 기간제법 관련 대안 논의가 본격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노동부 관계자는 "기간제법과 관련해 우선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 방안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당장 구체적인 법 개정안을 확정한 것은 아니지만, 조사 결과에 따라 2년 제한 완화 논의가 속도를 낼 가능성도 있다.

기간제 사용 기간을 늘리려는 시도는 과거 보수 정권에서도 추진된 바 있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는 이른바 '노동개혁'을 명분으로 기간제 사용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법 개정을 시도했지만, 비정규직 확대 우려를 제기한 노동계와 야당의 반발로 무산됐다.

만약 현 정부가 실태조사를 계기로 기간 제한을 4년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설 경우, 노동시장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라는 법 취지가 약화되고, 노동 양극화가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노동계 "기간 연장은 해법 아냐…입구 규제 필요"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민주노총 초청간담회에서 양경수 위원장과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민주노총 초청간담회에서 양경수 위원장과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노동계는 기간제법의 문제의식에는 공감하면서도, 단순한 사용 기간 연장은 해법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문제의 본질은 기간이 아니라, 상시·지속적 업무에도 제약 없이 비정규직 고용이 가능하도록 한 제도 구조에 있다는 지적이다.

비정규직 계약 종료 시점인 '출구'를 늦추기보다, 비정규직 사용 사유인 '입구'를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오민규 실장은 "처방 자체가 잘못됐다"며 "약을 바꿔야 할 상황에서 복용량만 늘리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2007년 법 시행 당시부터 노동계가 '2년 뒤 해고 법'으로 전락할 가능성을 경고해왔던 점을 언급하며 "상시·지속적 업무에는 원칙적으로 정규직을 채용하고, 객관적 사유가 있을 때만 비정규직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근본적인 궤도 수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직장갑질119 대표 윤지영 변호사는 현장에서 1~3개월 단위의 초단기 계약이 확산된 현실을 지적하며 기간 연장론에 선을 그었다.

윤 변호사는 "상한이 문제가 아니라, 현장에서는 계약 기간의 하한 기준이 없어 쪼개기 계약이 만연해 있다"며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린다고 해서 노동자가 안정성을 체감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고용 불안만 연장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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