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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불법비행시 징역형…처벌수위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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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드론 불법비행에 대해 형사처벌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는 최근 민간인의 불법 무인기(드론) 북한 침투 사건으로 남북간 긴장을 초래한 데 따른 후속조치로, 민주당 국토교통위 복기왕 간사가 항공안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원전·군사시설 비행금지구역 불법 비행에 3백만 원 이하 과태료만 부과하지만, 개정안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형사처벌을 명시했다.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 초까지 민간인의 불법 무인기 북한 침투 사건이 잇따르면서 남북 관계에 긴장감이 높아졌다. 이후 이재명 대통령의 유감 표명과 북한의 호응을 계기로, 재발 방지를 위한 입법 보완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복 의원은 "무책임한 개인 행동이 충돌 도화선이 되지 않도록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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