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청이 지방선거를 앞두고선거사범 수사상황실 운영에 들어갔다. 대전경찰청 제공충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선거와 관련해 특정인들이 마치 지지 의사를 표명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예비후보자 A씨 등 2명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모 지역 시장 예비후보자인 A씨와 자원봉사자 B씨는 지난 2월 특정인들이 A씨를 지지한 사실이 없는데도 지지 의사를 밝힌 것처럼 게재한 뒤 이들로 구성된 선대위를 출범했다는 허위의 보도자료를 언론사에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도 선관위는 "선거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허위 사실 공표 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조사해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