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환 변호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공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경남도당 윤리위원회(위원장 최학범 김해시갑 당협위원장)는 의령군수 출마를 위해 탈당 후 더불어민주당으로 간 김창환(53) 변호사에 대해 '제명' 처리했다고 9일 밝혔다.
또 향후 5년간 입당을 불허하기로 했다.
국힘 경남도당 윤리위원회는 김 변호사의 행동이 타 정당으로 이적해 출마하는 등 해당 행위라고 판단하고 이같은 결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선관위에 국민의힘 의령군수 예비후보로 등록한 데다 공천 심사 절차에 참여했음에도 관련 결정을 기다리지 않고 탈당 후 의령군수 출마를 위해 전날 더불어민주당으로 입당했다.
민주당은 김 변호사와 손태영(65) 전 경남도의원을 두고 의령군수 후보 공천을 심사할 방침이다.
최학범 국힘 경남도당 윤리위원장은"공천 불복 탈당과 타 정당 이적, 무소속 출마는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정해진 기준에 따라 예외 없이 조치하는 것이 공정성과 조직 기강을 지키는 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