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우너 소'' 도축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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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부터 개정법 시행…소 소유자에 보상금 지급

 

원인을 알 수 없이 일어서지 못하는 이른바 다우너 소의 도축이 금지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7일, 부상 등 명백하게 식품안전과 무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립불능 소의 도축을 금지하는 ''축산물가공처리법 개정법률''이 11월 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허가된 도축장에서도 부상이나 난산, 산욕마비, 급성고창증인 경우에 한해서만 일어서지 못하는 소의 도축이 허용되며 도축장이 아닌 곳에서는 이런 경우를 포함해 어떤 일어서지 못하는 소도 도축할 수 없다.

또 도축이 금지된 기립불능 소에 대하여는 소해면상뇌증(BSE) 검사를 위해 뇌 조직을 채취한 후, 식용으로 사용하거나 공급되지 않도록 소각하거나 매몰 하는 등의 방법으로 폐기 처리하게 된다.

대신 도축이 금지된 기립불능 소의 소유자에게는 기립불능소의 가치에 대한 평가과정을 거쳐 보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 제도가 국내산 쇠고기의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한층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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