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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김용현 '비화폰·증거인멸' 혐의에 징역 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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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보안 뒤흔든 안보범죄"…특검, 계획적 범행 지적
김용현 측 "정당한 직무 수행"…혐의 전면 부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서울중앙지법 제공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서울중앙지법 제공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2·3 비상계엄' 관련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 특검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은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전 장관에게 공무집행방해와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적용해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은 이날 최종 의견 진술에서 김 전 장관의 범행을 "단순한 개인적 범행이 아닌 국가 보안을 뒤흔들고 국가안보를 흔든 안보 범죄"라며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무너뜨리는 12·3 계엄 준비 과정에서 경호처를 속이고 암호자재인 비화폰을 불출받아 민간인(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지급·사용하게 했다"고 범행의 중대성을 강조했다.
 
증거인멸교사 혐의와 관련해서는 "내란 범행 직후 수행비서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해 범행에 끌어들인 교사 범행으로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며 "헌정사 중요성을 갖는 다수의 계엄 증거를 모두 인멸해 실체적 진실 발견이나 양형 판단을 곤란하게 하는 등 최소 5개 이상의 양형 가중 요소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특검은 "동기와 계획성, 수단과 방법, 침해된 법익의 중대성, 범행 이후 태도 등 모든 양형 사유를 종합하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김 전 장관이 별도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징역 30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이 진행 중인 점은 일부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김 전 장관은 2024년 12월 2일 경호처를 속여 비화폰을 지급받은 뒤 이를 내란 공범이자 민간인인 노 전 사령관에게 전달한 혐의 등을 받는다.
 
이에 맞서 김 전 장관 측은 수사와 기소 절차 자체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공소기각 또는 무죄를 요구했다. 변호인단은 "특검이 구속영장 만료를 앞두고 서둘러 기소한 사건으로 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안보폰 추가 지급은 장관 권한 범위 내에서 이뤄진 정당한 행위"라고 반박했다.
 
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경호처 공무원이 어떤 착오에 빠졌고 어떤 업무가 방해됐는지 특정되지 않았다"며 구성요건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증거인멸교사 혐의 역시 "인멸 대상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고, 타인 형사사건의 증거라는 요건도 충족되지 않는다"고 했다.
 
연합뉴스연합뉴스
김 전 장관도 최후진술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는 "비화폰은 직무 수행을 위해 적법하게 추가 지급받아 사용한 것"이라며 "증거인멸이 아니라 군 생활을 마무리하며 보안 자료를 정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승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굴복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남기기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 전 장관은 특검 측 피고인 신문에서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거듭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비상계엄은 헌법상 보장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며 "대통령께서 계엄을 선포한다고 했을 때 내란이라는 생각은 추호도 할 수 없었고 하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계엄 진행 과정에서도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했고, 투입된 군인들에게 실탄도 지급되지 않았다"며 "국회가 계엄 해제를 의결하자마자 임무를 중단하고 병력을 철수시켰고, 이후 절차에 따라 계엄도 해제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9일 오후 2시 선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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