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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운전' 물의 민주당 현지홍 제주도의원 사직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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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제주도당 윤리심판원 회부도

현지홍 전 의원. 제주도의회 제공현지홍 전 의원. 제주도의회 제공
무면허 운전으로 물의를 빚은 민주당 현지홍 제주도의원이 도의회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6일 CBS노컷뉴스 취재 결과 더불어민주당 현지홍 의원(비례대표)은 이날 제주도의회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상봉 도의회 의장(민주당·제주시 노형동을)의 결재로 사직서가 최종 처리됐다.
 
사직서 처리는 본회의 의결 사안이지만 현재 회기 중이 아니어서 의장 결재로 대신했다.
 
도의회는 조만간 제주도와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에 현 의원의 사직 사실을 통보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방선거가 끝난 뒤인 6월 9일부터 열리는 임시회 본회의에서 보고 절차가 진행된다.
 
공직선거법상 비례대표 도의원이 사퇴하면 해당 정당은 사퇴한 의원이 선거 당시 소속한 정당의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 후보자 명부'에 기재된 순위에 따라 승계할 자를 결정해야 한다.
 
다만 임기만료일 전 120일 내 사퇴할 경우 의석을 승계할 사람을 결정하지 않아도 된다.
 
한편 민주당 제주도당은 지난 3일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혐의로 수사 받는 현 의원에 대해 '당의 품위를 훼손했다'고 보고 윤리심판원에 회부했다. 아직 회의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
 
민주당 당헌 당규상 징계 종류는 당적을 박탈하고 강제 출당하는 '제명'과 징계기간 동안 당원의 권리행사와 당직 수임이 정지되는 '당원자격정지', 서면으로 주의를 주는 '경고' 등이 있다.
 
무면허 운전 적발 당시 현지홍 전 의원. 고상현 기자무면허 운전 적발 당시 현지홍 전 의원. 고상현 기자
앞서 CBS노컷뉴스는 현지홍 제주도의원이 지난달 31일 오후 2시 35분쯤 제주시 노형동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무면허 상태로 SUV전기차량을 몰다 경찰관에게 적발됐다고 단독 보도했다.
 
주차장 CCTV 영상에는 현 의원이 '운전자 바꿔치기'를 한 정황이 포착되기도 했다.
 
사건이 알려지자 현 의원은 자신의 SNS에 '면허를 갱신하지 못해 면허가 취소됐다.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운전을 해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됐다. 우편물을 확인하지 못한 잘못'이라고 적었다.
 
'도의원 예비후보직뿐만 아니라 제12대 도의원직도 사퇴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현지홍 도의원은 최근 더불어민주당 도당 공천관리위원회 공천심사를 통해 6·3지방선거 '제주시 노형동을' 선거구에 이경심 의원(비례대표)과 함께 2인 경선 후보로 확정되기도 했다.
 
현지홍 도의원이 사퇴하면서 노형동을 선거구는 이경심 의원이 단수 후보자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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