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예수교장로회(고신) 부산노회 소속이었던 괴정제일교회 전경. 이강현 기자괴정제일교회(담임목사 윤석철)가 지난 5일, 교단 탈퇴를 공식 결정하며 운영 체제 변화를 예고했다.
하지만 이를 둘러싼 내부 구성원 간의 견해 차이가 법적 공방과 예배처소 분리로 이어지며 진통이 깊어지고 있다.
재정 운용 갈등에서 시작된 노회 판결
윤석철 목사와 일부 시무장로들 사이의 갈등은 재정 운용의 투명성 문제에서 촉발됐다.
2024년 초, 시무장로 5명은 공금 집행 및 직권남용 등의 사유로 윤 목사를 소속 노회인 예장고신 부산노회에 고발했다.
당시 제기된 의혹은 △교회 부속건물 임대료 및 관리비 1450만 원 임의 지출 △코로나19 지원금 잔액 사적 사용 △교회 직원 퇴직금의 임의 연금상품 가입 등이다.
이에 부산노회 재판국은 행정적 책임과 도덕적 해이를 이유로 2024년 9월 윤 목사에게 '정직 6개월'의 판결을 내렸다.
복귀 후 심화된 갈등…진정서 맞불과 전권위 구성
5일 오후 1시, 개최된 공동의회 입장을 위해 성도들이 대기하고 있다. 이강현 기자
징계 기간 종료 후 윤 목사가 복귀했으나 갈등은 해소되지 않고 오히려 격화됐다.
약 7개월 간의 갈등 상황 속에서 반대 측 장로 4명이 부산노회에 윤 목사에 대한 진정서를 추가 제출하자 이에 맞서 윤 목사를 지지하는 측에서도 해당 장로들에 대한 진정서를 노회에 접수하며 맞불을 놓았다.
부산노회는 이 두 건의 진정 건을 병합 처리하기 위해 전권위원회를 구성했으나 양측의 입장 차이는 좁혀지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윤 목사 지지 측은 교단 탈퇴를 염두에 두고 법적 절차에 착수, 부산지법 서부지원에 '임시공동의회 소집 허가'를 신청해 인용 판결을 받아냈다.
이에 따라 지난 3월 26일, 교단 탈퇴 등을 안건으로 하는 임시 공동의회 소집이 공지됐다.
추가 징계와 공동의회 강행
괴정제일교회 윤석철 목사가 공동의회를 지켜보고 있다. 이강현 기자갈등이 극에 달한 상황에서 전권위는 "윤 목사가 시종일관 회개의 열매가 부족했으며 국가 사법기관에 임시총회 소집 허가를 신청해 교단 탈퇴를 위한 공동의회를 추진하는 전 과정에서 그 책임이 막중하다"고 지적하면서 '시무정지 1년(강도권 정지 4개월 포함)'이라는 추가 중징계를 내렸다.
그러나 윤 목사 측은 이를 수용하는 대신 법원 허가를 바탕으로 공동의회를 강행했다.
5일, 개최된 임시 공동의회에서는 △교단 탈퇴 △교회 대표자 선정 △장로 권고 휴무제 도입 등이 담겨진 정관 개정이 가결됐다.
참석 및 위임 인원 381명 중 209명의 찬성으로 안건이 통과됐으나 반대 측 성도들은 무기명 비밀투표가 아닌 거수투표 방식과 위임장 처리의 적절성을 지적하며 절차적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예배처소 분리와 향후 전망
교단 탈퇴 결정 직후 부산노회 전권위원회(위원장 제인출 목사)는 윤 목사를 고발했던 장로들에 대한 징계 처분을 즉각 해벌하며 이들의 정당성을 인정했다.
이에 따라 탈퇴에 반대하는 성도 약 90여 명은 오는 12일부터 고신대학교복음병원 강당에서 별도의 예배를 드리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예배는 윤 목사 정직 당시 설교를 맡았던 부민교회 원로 박삼우 목사가 당분간 이끌 예정이다.
부산노회 관계자는 "공동체 내부 갈등이 대화로 해결되지 못하고 교단 탈퇴까지 극단으로 치닫는 상황이 안타깝다"며 본질적인 회복의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