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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선관위, 전과·학력 허위사실 공표 혐의 기초의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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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선관위 제공 경남선관위 제공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도내 기초의원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전과 사실이 있음에도 지난해 12월 '전과 없음' 내용을 담은 현수막을 내걸고, 올해 2월에도 '전과 없음'이 적힌 의정보고서를 배부한 혐의다. 의정보고서에는 정규학력으로 오인할 수 있는 유사학력도 기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SNS와 선거사무소 간판에 예비후보자임에도 '후보'라고 표시해 유권자에게 허위정보를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경남선관위 관계자는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방해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허위사실 공표 행위는 엄중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는 당선을 목적으로 신분·경력 등을 허위로 공표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제254조에 따라 선거운동 기간 전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거운동을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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