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 연인의 아파트에 침입해 2명을 흉기로 찌른 60대가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일부 혐의는 부인했다.
광주지방법원 제12형사부(재판장 장우석)는 3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A씨는 지난 2월 19일 새벽 2시 20분쯤 광주 서구 금호동의 한 아파트에 침입해 미리 준비한 흉기로 피해자 2명을 여러 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과거 연인이었던 여성 B씨와 함께 있던 C씨까지 살해할 목적으로 아파트 복도에 설치된 방범창을 뚫고 B씨의 집 안으로 침입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B씨와 C씨는 가슴과 복부, 정강이, 허벅지 등을 흉기로 공격당해 신체 곳곳에 부상을 당했지만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날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일부 피해자에 대해서는 살해의 고의가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견서에는 B씨를 납치하려 했을 뿐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다음 재판은 오는 17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