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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장비 미착용 등 한강 불법 수상레저활동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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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4~10월 수상레저활동 금지·위험구역 불법행위 단속
무면허·음주 조종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서울시 제공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한강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불법 수상레저활동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서울시는 이 달부터 오는 10월까지 한강 수상레저활동 금지·위험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이루어지는 불법 수상레저활동과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 미착용, 무면허 조종, 음주 조종 등을 단속한다고 3일 밝혔다.

서울시는 또 해양경찰·서울경찰청 한강경찰대와 합동으로 주야간 불시 특별단속을 통해 야간 안전 운항 장비 완비 여부와 위협 운항, 수상레저기구 이용 시간대 위반 등의 불법행위 적발과 행정조치를 병행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한강에 있는 16개 수상레저 사업체에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협조를 구하고, 안전수칙 홍보물 배포와 홍보 현수막 게시, 시 온라인 채널 홍보 등 홍보활동에 나서기로 했다.

앞서 서울시는 한강에 있는 172대의 CCTV를 활용한 AI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수상 안전사고에 선제 대응하는 수상안전상황실을 지난 1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르면 무면허·음주 조종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안전장비 미착용은 10만 원의 과태료, 수상레저 금지·위험구역 이용 적발의 경우 20~60만 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서울시는 "최근 한강이 수상레저 명소로 떠오르며 레저를 즐기는 시민도 늘어 안전사고 우려도 높다"며 "수상레저 이용자와 한강 방문 시민 모두 지정된 곳에서 정해진 속도와 수칙을 준수해 이용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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