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제공경북 포항시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를 한시적으로 인하한다.
포항시는 임대료 요율을 소상공인은 기존 5%에서 1%로, 중소기업은 5%에서 3%로 인하하기로 했다.
감면 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지원 대상은 포항시 소유 공유재산을 임차해 직접 사용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대상이다. 다만 유흥주점업과 사행성 업종 등은 제외된다.
임대료 감면 관련 신청은 다음달 29일까지 사용허가 또는 대부계약 체결 부서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납부한 임대료는 소급 적용해 환급해준다.
한편, 임대료 감면 관련 신청은 공유재산을 임대한 포항시 해당 부서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