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부경찰서. 한아름 기자더불어민주당 광주 남구청장 경선 과정에서 특정 후보 측이 유권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며 지지를 호소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해당 관계자들이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60대 남성 A씨와 60대 여성 B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3월 중순 광주 남구 백운동의 한 식당에서 유권자 25명에게 점심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접수된 고발장에는 당시 현장을 찍은 사진 파일과 구체적인 정황이 포함돼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공직선거법은 출마예정자나 그 관계자가 선거구 내 유권자에게 음식·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경찰은 CCTV 분석 등을 통해 당시 상황을 추가로 파악하는 한편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