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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법 2차 개정안 국회 통과…"32개 특례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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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료원 기부' 등 전국 최초 특례 포함
스마트농업·자원순환 등 국비 지원 근거 마련
지역 의원 입법 공조 결실
김관영 도지사 "변화 피부로 느끼게 할 것"

전북특별자치도청 전경. 전북도 제공전북특별자치도청 전경. 전북도 제공
전북자치도는 전북특별법 2차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통과는 2023년 12월 전북특별법 전부 개정 이후 처음이다.

개정안은 현장 수요를 반영한 32개 특례를 담았다. 이를 통해 기존 특별법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고 산업 기반과 생활밀착형 특례를 확충할 제도적 기반을 강화했다.

전북도는 이번 개정을 통해 전국 최초 특례를 다수 확보하며 전북형 선도모델 구축의 제도적 기반을 다졌다.

구체적으로는 지방의료원 기부금품 모집 허용, 생활인구 등록 시범사업, 청년농업인 지원 등이 포함됐다. 특히 청년농업인 연령 기준을 40세 미만에서 45세 미만으로 확대해 농촌 유입을 촉진할 계획이다.

도 역점사업을 뒷받침할 국비 지원 근거도 마련됐다. 스마트농업 지원, 사용 후 배터리 활성화, 자원순환 실증단지 조성 등 주요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과 재정 기반을 강화하게 됐다.

교통·의료 분야 공공서비스 개선을 이끌 생활밀착형 특례도 반영됐다. 벽지 노선 교통지원, 의료인의 의료기관 비전속 진료 허용 등을 통해 도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전망이다.

이번 의결 법안은 2024년 한병도·조배숙 의원 발의를 시작으로 이원택·안호영·이춘석·이성윤·윤준병 의원이 후속 발의한 법안을 통합한 결과물이다. 정부 협의를 거쳐 핵심 특례 32건이 최종 반영됐다.

법안 처리 과정은 2025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세 차례 상정됐으나 부산특별법, 전남·광주 행정통합법 논의에 밀려 심사가 보류되는 진통을 겪었다.

앞으로 전북도는 사업별 기본계획, 시행령·조례 정비 등 후속 절차를 신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또 달라지는 제도와 특례를 도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시군 설명회와 홍보 활동을 병행할 예정이다.

김관영 도지사는 "이번 일부개정은 전북특별자치도 제도가 도민 삶과 산업 현장 속에서 실제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한 의미 있는 진전"이라며 "도민이 변화를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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