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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원 256건 몰렸지만…헌재, 전원재판부 회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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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원 256건 접수…사전심사서 총 48건 각하
절차 요건 미충족 다수…'1호 본안 사건' 아직 없어

    재판 결과에 불복해 헌법재판소(헌재) 판단을 다시 구하는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된 이후 사건이 빠르게 쌓이고 있지만, 아직 본안 심리로 넘어간 사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헌재에 따르면 재판소원 사건은 지난 12일 제도 시행 이후 같은 달 30일까지 총 256건이 접수됐다. 헌재 지정재판부는 이날 기준 48건을 각하했으며, 모든 사건이 사전심사 단계에서 걸러졌다.

재판소원 사건은 지정재판부의 사전심사를 통과해야만 전원재판부에서 본안 판단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헌재가 재판소원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판단하는 '1호 사건'도 아직 나오지 않았다.

이번 공개는 재판소원 도입 이후 지정재판부 결정 현황이 공개된 두 번째 사례다. 앞서 지난 25일 첫 공개 당시에는 재판소원 153건 가운데 26건이 각하된 것으로 나타났다.

각하 사유별로 보면 청구 사유가 적법하지 않아 각하된 사건이 34건으로 가장 많았고, 청구기간을 넘긴 경우가 11건으로 뒤를 이었다. 그 밖에 기타 부적법 사유에 따른 각하도 7건으로 집계됐다.

헌재는 재판소원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등 법이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심판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헌재가 제시한 각하 사례를 보면, 단순히 사실오인이나 증거 평가를 다투는 등 재판 결과에 대한 불복에 그치는 경우에는 재판소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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