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경찰서. 김혜민 기자부산 한 사무실에서 다른 업체 직원이 쓰는 컵에 몰래 약품을 바른 혐의로 50대 여성이 경찰에 입건됐다.
부산 기장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A(50대·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0일 부산 기장군 한 사무실에서 다른 업체 직원 B(30대·여)씨가 쓰는 컵에 미상의 약품을 발라둔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이 컵을 이용해 음료를 마셨지만, 직후 이상하다고 여겨 곧바로 음료를 뱉었다. B씨 건강에 현재까지 큰 이상은 나타나지 않았다. 이후 B씨가 경찰에 신고하자, A씨는 경찰에 자수했다.
이에 A씨는 특수상해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은 A씨가 약품을 이용해 사람을 해치려 했다고 보고 일단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했지만, B씨 건강 상태에 따라 특수상해 미수로 변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물에 희석한 미상의 약품을 컵에 발랐다. 이 약품은 성분 분석을 의뢰했으며, 결과는 2주쯤 뒤 나올 예정이다. A씨는 약품을 취급하는 업체에서 일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A씨와 B씨는 서로 다른 업체 소속이지만, 같은 사무실을 공유하며 일을 하는 사이였다.
부산 기장경찰서 관계자는 "두 사람 사이 개인적인 갈등이 범행 동기로 추정되지만 정확한 범행 동기는 수사 중"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